주역 화뢰서합火雷噬嗑
지난 포스트에서 예전에 점쳐서 얻은 산뢰이山雷頤 六四의 의미를 나름 해석했는데 이번엔 그 지괘之卦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점쳐서 얻은 괘를 본괘本卦라 하고 그 본괘에 변효變爻가 있을 시 해당 효가 변하여 이루어진 괘를 지괘之卦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산뢰이 괘의 네 번째 효(六四)가 변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지괘는 화뢰서합火雷噬嗑이 된다.
본괘가 점칠 당시의 상황과 점친 문제에 대한 답이라면 지괘는 점친 이후의 상황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점사는,
六四 顚頤吉 虎視耽耽 其欲逐逐 无咎
육사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축축 무구
六四는 거꾸로 길러지니 길하다. 범이 노리고 노려본다. 그 하고자 하는 바 쫓고 또 쫓는다. 허물이 없다.
象曰 顚頤之吉 上施光也
상에서 말하길 거꾸로 길러짐이 길하다는 것은 위에서의 베풂이 빛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괘之卦인 화뢰서합火雷噬嗑의 괘사는 다음과 같다.
噬嗑 亨 利用獄
서합 형 이용옥
서합은 형통하니 옥獄을 씀이 이롭다.
彖曰 頤中有物曰噬嗑 噬嗑而亨 剛柔分 動而明 雷電合而章 柔得中而上行 雖不當位利用獄也
단왈 이중유물왈서합 서합이형 강유분 동이명 뢰전합이장 유득중이상행 수부당위이용옥야
단에서 말하길 턱 안에 물건이 있는 것이 서합이니 씹어서 형통하다. 강剛과 유柔가 나누어지고, 움직여서 밝아지고,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빛나고, 유柔가 득중得中하여 위에서 행하니, 비록 位가 마땅치 않으나 獄을 씀이 이롭다는 것이다.
象曰 雷電噬嗑 先王以明罰勅法
상왈 뢰전서합 선왕이명벌칙법
상에서 이르길 우레와 번개가 서합이니 선왕이 이로써 형벌을 밝히고 법으로 일러 경계하는 것이다.
※ 서합噬嗑은 음식물을 씹는다는 뜻이며, 씹어서 골고루 섞이니 형통함의 의미가 있다.
점쳐서 전이길顚頤吉이 나왔으니 이는 범부凡夫가 기준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로써 그 자신 내면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구분하고(噬嗑而亨 剛柔分), 움직여서 그 상황을 알아보게 되니(動而明), 우레와 번개가 합한 듯 빛난다는 것이다(雷電合而章). 유柔가 득중得中하여 위에서 행하니, 비록 位가 마땅치 않으나 獄을 씀이 이롭다는 것은 유柔로써 비록 正位는 아니지만 得中하였으므로 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獄을 쓴다는 것은 상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명벌칙법明罰勅法,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선왕先王이 백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占者 자신에게 일러 行해서는 아니 되는 것과 삼감과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롭다는 의미이다.
다시 한번 풀이한다면, 전이길顚頤吉은 미리 얻은 것이며, 또한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과 동시에 占者의 역량에 의해 걸러진 것이므로 그에 따라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과 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